12월 말까지 한시 변경...혼합배출 시 미수거 혹은 과태료 부과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10L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기간에는 20L‧50L‧75L 규격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로도 배출이 가능하다.
김장 쓰레기는 양념이나 젓갈류는 제외하며, 배추‧무 등 김장에 사용되는 채소류로 한정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할 경우, 쓰레기 미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때는 '김장 쓰레기'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배경숙 청소행정과장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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