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17.6명 관리
김선민 의원 “원할한 운영 위해 인력 확보해야”

2022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확대됐지만, 장치 부착 대상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인력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갈수록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감독 인력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자칫 관리와 감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인력은 소폭 증가했지만, 업무 과부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1인당 관리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19.1명에서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 올해 8월 기준 17.6명으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이 약 10명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또한 ‘특정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에서 권고하는 1인당 관리 인원(10명)을 상회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으로 전자감독 직원 1명당 관리해야 할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던 가해자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개정됐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자감독 1인당 관리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17.6명으로 법 개정 전과 여전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독인력은 2021년에 101명, 2022년에 120명이 증원됐으나, 올해는 추가 인력 배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년 100명이 넘는 인력이 충원돼도 1인당 관리 인원은 비슷하다는 이야기로, 만약 적정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업무 과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5년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 현재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선민 의원은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밀착 지도하고 감독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는 우리 사회의 치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자감독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