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법 촬영. 메신저로 피해자 정보 유출”
‘성희롱 피해자 68.5% 참거나 모르는 척 또는 퇴사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주최한 '신당역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한 시민과 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주최한 '신당역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한 시민과 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2주기를 맞았지만, 서울교통공사노조(이하 노조)는 여전히 ‘나홀로 근무’, 사내 불법 촬영사건 발생. 피해자 정보 유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서울 지하철 모든 근무조에서 2인 1조 근무가 확립됐다고 공표했지만, 노조는 올해 7월 기준 100개가 넘는 근무 조에서 ‘나 홀로 근무’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송민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역무본부장은 “지난 7월, 남성 역직원이 같은 역 여직원의 휴게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내 불법촬영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당역 사건 이후 공사는 피해자 중심 직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매뉴얼 정비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언론과 내부 직원들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등 여전히 피해자 보호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살인범인 전주환(33)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신당역 사건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그 책임을 피하기엔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다”며 “공사 측이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했더라면, 안전관리시스템만 온전히 작동했다면, 고인의 사망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박은하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해 법과 제도도 물론 필요할 것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젠더폭력은 여성의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 대상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55.8%는 신고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12.7%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한편, 12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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