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저장·시청시 최대 징역 3년
김한규 “문구 하나 때문에 그간의 노력 무위로 돌아갈 수 없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알면서’라는 문구는 최종 삭제됐다.
26일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은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영상을 소지·시청했다가 처벌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해당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누군가가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오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보게 된다. 그것이 만약 딥페이크 영상이면 소지, 시청한 사람이 된다”며 “하지만 그 영상만으로는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서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알면서’라는 추가 조항을 악용해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당 등을 비롯한 180개의 여성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알면서’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가해자가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대신 법망을 빠져나가는 허점을 제공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법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결국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하루 사이에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 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모두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며 “그동안의 국회의 노력이 문구 하나 때문에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찬성을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