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650건 분석 보고서
교제살인 전조 증상은 ‘폭력 행위’
피해자 61% 전혀 저항 못했다

부부·연인 등 ‘친밀한 관계’ 간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 10건 중 4건은 범행 이전에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사건 도중 전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김혜진 연구관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살인 위험요인 탐색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연구관이 2015∼2021년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형사 1심 판결문 650건(살인 444건·살인미수 20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1%가 전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으로 저항한 경우가 전체의 21%(98건), 피해자가 언어적으로 저항한 경우가 전체의 13%(62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한 경우가 전체의 4%에 해당했다.
이어 ‘친밀한 관계’ 내 살인범죄의 전조증상은 폭력 행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 중 274건(42%)은 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살인미수 범행은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 관계(131건), 전 연인 관계(84건), 사실혼 관계(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절반 가까이 ‘동서하는 집(321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 집(130건), 피해자 직장, 야외(이상 45건) 순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서 성폭력과 스토킹을 당한 경우는 각각 17건, 143건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64건 있었다.
가해자의 92%(598건)는 남성, 8%(52건)는 여성이다. 가해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건이 38%(250건)이었다.
김 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애인·부부 관계에서 촉발된 살인의 대략 절반가량에서 위험의 전조 증상으로 가해자에 의한 무단 폭력 행위가 나타난다”며 “지속적인 112신고 기록이나, 병원 치료 기록이 누적된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