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현장서 입건조차 안돼…입법사각 지대 해소해야”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신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3년 7만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코드1은 신고 당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긴급 출동 건에 해당한다.
2021~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만3559건 중 코드1 지정건은 18만2455건(72%)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만5560건 중 코드1 지정건도 62만845건(74.8%)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112 신고는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7월 간 친밀 관계 폭력 112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전체 4만8314건 중 2만6636건(55.13%)이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2730건(5.65%)에 불과했고, 타청·타서인계, 상담소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 건수도 8719건(18.05%)에 그쳤다.
가정폭력은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0%)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6170건(4.73%), 인계종결 건수는 2만4815건(19.02%)에 그쳤다.
경찰은 현장종결 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폭행이 없는 단순 말다툼·시비·귀가 희망 등 경미 사안 △제3자가 신고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 불발견 △현장이탈을 꼽았다.
용혜인 의원은 “친밀 관계 폭력의 위험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지만 막상 수사현장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친밀관계 폭력을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해온 경찰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담경찰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