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도 중상 입혀…재판부 "범행 수법과 결과, 잔인하고 참혹해"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법원 "사회 영구 격리해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23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강하게 집착하고, 자주 다투며 피해자 주변인까지 죽인다고 수시로 협박했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어, 이별하는데 큰 장애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모친이 받은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의해 범행한 것이라며 감경을 시도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김레아가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