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학교구성원 조례가 대체"
조희연 교육감 "집행정지 신청할 것"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직권으로 공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제소로 맞서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폐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시의회는 폐지 조례를 공포하며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지난 5월 공포된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주께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진다. 대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주민조례 청구로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이후 서이초 사건 이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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