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까지 폐지안 효력 정지

서울시의회가 폐지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한동안 유지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지난달 25일 본 회의에서 재의결했으며, 지난달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폐지조례안을 의장직권으로 공포했다.
김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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