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159곳서 종합취업서비스 지원
교육부터 인턴,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연 평균 1만2000여명 직업교육 훈련
사무관리, 건설, 바이오 등 분야 다양

지난해 59만명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이용했고 이 중 16만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취업자 16만3천명보다 약 4천명 늘었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159개소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2023년 16만7천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새일센터가 처음 문을 연 2009년 이용자 13만명, 취업자가 6만8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각각 4배, 2.5배 증가했다.
새일센터는 구직상담부터 직업훈련, 인턴, 취업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종합취업서비스 기관이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뿐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돕는다. 지난 2022년 6월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부 개정한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됐다.
여가부는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력다절 예방 기능 강화에 방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개설 15년 차를 맞는 새일센터는 미래 일자리 수요가 높은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재직 중인 여성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직무역량을 높여 경력 이탈을 애초에 막겠다는 취지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IT·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은 2021년 59개에서 2022년 66개, 2023년 74개, 2024년 79개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3381명이 신기술·고부가직종 직업훈련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95.7%가 교육을 수료했다. 매년 훈련생의 75%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고부가직종 과정에 참여한 직업훈련생의 75.9%, 2022년 78.4%가 새 일자리를 찾았다.
민간 플랫폼이나 기업, 지자체 혁신사업과 협업하는 민관 협업 직업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챗 GPT 활용 마케팅, 노코드 로우코드 앱/웹 개발, 시스템 반도체 기초 설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3D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업 인턴십을 연계하는 새일여성인턴도 운영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 적응과 정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취업률 97%, 6개월 고용유지율 75%(2022년) 등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규모 늘린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M자형’ 특징을 갖는다. 2022년 기준 25~29세에 73.9%로 최고점을 찍은 여성 고용률이 35~39세에 60.5%로 13.4%포인트 급락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이 나이가 들수록 상승하는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유는 30대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40대에 재취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발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얻기까지 8.9년이 걸리고 재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다. 경력단절 이전에 받던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경력단절 후 새로 취업한 첫 일자리 임금(214만3000원)은 경력단절 이전(253만7000원)의 84.5% 수준이었다.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9% 정도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직장 공백은 무려 24%로 치솟았다.
경력단절 여성은 2023년 기준 134만9천명이 넘는다. 9년 전인 2014년 216만명에 비하면 약 80만명이 줄어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여가부가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펴온 데 따른 긍정적 변화다.
정부는 올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에 나선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출산 후 신발회사로 재취업해 업종이 바뀌면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새일여성인턴을 기업이 1년 이상 정규 채용하면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수당(월 10만원)도 신설·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