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 축사
왕미양 “저 또한 재산분할제도의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재산분할제도가 변화한 현실에 맞게 보다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고 풍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가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에 참석한 왕 회장은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왕 회장은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제도는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결의 축적을 통해 그 법리가 발전하고 구체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합하고 다양한 사건에 비해 비교적 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법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과 시대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회장은 “재산분할제도가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정교해지려면 더 많은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재산분할제도의 법리적 미비점을 짚어보는 이번 심포지엄이 관련 법률과 제도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재산분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입니다.
오늘, 2024년 ‘법의 날’을 기념해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훌륭한 내용의 발제를 준비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인관계의 해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 번 결혼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제도는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결의 축적을 통해 그 법리가 발전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 제도는 법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과 시대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가 변화한 현실에 맞게 보다 정교해 지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풍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재산분할제도의 법리적 미비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의 불균형 문제 등을 통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논의가 관련한 법률과 제도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이 토론회를 통해 얻은 귀중한 의견과 개선책을 깊이 고민하여, 재산분할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논의에 앞장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