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한국가족법학회, 25일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 개최
“가사분담 등으로 경제활동 주력하지 못한 배우자의 취약성 고려해야”

가사노동 등을 부담하느라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상속과 증여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가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서경미 성균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전통적인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변하고 있지만, 가사분담 등의 문제로 경제적 활동에 주력하지 못한 배우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법정에서는 가사·돌봄 노동을 도맡아 온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폭넓게 인정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혼 재산분할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50:50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하는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을 몫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겨진 배우자 입장에서 재산분할과 상속 간 차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헌법 전문가인 서 교수는 “헌재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별로 인한 상속을 서로 다른 제도로 보고 이들 사이에 다소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혼인관계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재산분할과 상속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헌요소를 다투기보다 입법을 통해 상속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서 교수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