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완화된 소득‧자산요건 적용 등이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공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해 추진한다. 소득요건 1억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요건에서 최대 20%포인트(p)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전문가는 결혼 예정자들의 불이익이 줄고 출산 가구 혜택이 늘었다고 평가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여성신문에 “청약 당첨에 우선권을 주는 것 외에도 대출(특례 디딤돌 대출)까지 지원하는 것이어서 출산 장려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부지점장은 “여기에 배우자 청약점수를 상대방이 3점 가산 받을 수 있는 점도 혼인을 원인으로 해 청약에 있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으므로 역시 평가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선안 시행 이전에는) 혼인으로 청약에 불이익 생기는 경우가 있어 결혼 예정자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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