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신·수면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페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수술실'은 의료기관이 시설 신고서 상 수술실로 신고하고 등록한 공간을 말한다. 그 외 진료실이나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신마취를 포함해 수면마취(계획된 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상황이 적용 대상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거부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재판이나 의료분쟁 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실제 촬영을 희망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일단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 등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촬영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는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이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권씨는 도중에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한 달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수술실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가 수술실을 나가는 등 권씨가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취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권대희법'(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