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5일부터 전신·수면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페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수술실'은 의료기관이 시설 신고서 상 수술실로 신고하고 등록한 공간을 말한다. 그 외 진료실이나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신마취를 포함해 수면마취(계획된 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상황이 적용 대상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거부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재판이나 의료분쟁 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실제 촬영을 희망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일단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 등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촬영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는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이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권씨는 도중에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한 달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수술실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가 수술실을 나가는 등 권씨가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취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권대희법'(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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