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자 퇴직 강요...순경 응시연령 남녀 차등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10월 11일 XX사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 및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XX사에 대해 복직하는 여직원에게 즉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신청인 S, B씨는 복직 후 업무를 분담해 주지 않고 퇴직을 권고당해 시정신청을 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월 26일 “순경 공채시험에서 남녀의 응시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순경 채용 시 응시연령을 남성은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성은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김모(여·31)씨가 진정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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