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자 퇴직 강요...순경 응시연령 남녀 차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월 26일 “순경 공채시험에서 남녀의 응시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순경 채용 시 응시연령을 남성은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성은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김모(여·31)씨가 진정서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