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
감독 “사실 잘못 알려진 부분 적극 변론”
원작자 “성추행 근거 어디 있는지 의문”
변호사 “마녀사냥 분위기에 우리 모두 책임”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비서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둘의 관계에 대해 박 전 시장이 꿀리거나 죄책감 느낄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박 전 시장이 자살한 이유는 그런 것(성추행)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위원회 ‘박원순을믿는사람들’은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성폭력을 미화하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에도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발표회에서는 7월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에 대한 2차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영상에 출연한 김봉수 아시아경제 기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비서관 등은 일제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김대현 감독은 이번 다큐가 박 전 서울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영화를 만들 뿐”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사실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영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다큐멘터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끼친다”는 지적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원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의 2차 가해 논란은 1차 가해(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병관 기자는 “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나온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저는 피해자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 머릿속에만 있는 것에 대해 탁상공론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첫 변론'을 연출한 김대현 감독이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유가 성추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김대현 감독은 “죽음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망자만이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손병관 기자는 “박 전 시장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지만, 한 번도 자기가 성범죄로 지목될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확인된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 특보 등과 나눈 대화와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등을 보면,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범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다큐멘터리 법률 자문을 맡은 이연주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배경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피의자는 출처도 없이 쏟아지는 자료들로 법정 가기 전부터 만신창이가 돼서 사회적 죽음 맞는다. 박 전 시장은 죽임당하기전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죽은 거라고 생각한다. 마녀재판과 같은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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