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 된 양이원영 의원이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저는 연좌제로 처벌 받아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양이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농지법 위반 의혹 당사자도 아닌데 수사에 임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혐의를 입증해 복당하라는 당 지도부 주장은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미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10개가 넘는 토지 지분을 다 합쳐도 3억원 안팎이다. 4분의1~10분의1 수준인 공시지가로 내놔도 (사겠다는) 연락도 없는 골칫덩어리 토지"라며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희생양을 찾을 때냐. 이렇게 사기 당하는 국민들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냐"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렇게 힘겹게 사시는 것도 잘 모르고 무슨 대단한 나라 구하는 일 하는 것처럼 나서서 환경 운동한 게 죄"라며 "딸이 정치인 된 죄로 어머니 명예를 이토록 훼손하게 돼 죄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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