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시간 확인하려 했을 뿐"
재판부 "강도 고의 충분히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심야에 길을 가던 미성년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고교야구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B(18)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그는 첫 범행 후 40여 분 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C(33)씨에게 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저항이 심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길을 가는 여성 피해자들의 팔을 기습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한 만큼 강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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