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역 인근의 CCTV를 분석한 뒤 잠복근무를 하다가 28일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관련 기사 ▶20대 남성 길에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도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91)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9일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성들만 골라 때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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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수습기자
gyu@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