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10여년간 620만명의 메신저 대화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선보인 뒤 소수자 혐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13일 스캐터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대단히 많은 양으로 드러나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3∼4월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스캐터랩의 ‘텍스트앳’, ‘진저 포 비트윈, ‘연애의 과학’ 앱의 누적 사용자는 310만명이다. 대화 상대방을 포함하면 620만명의 대화를 수집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제3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된 만큼 이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 중 ‘제3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2명의 대화 데이터 수집 시 2명 모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스캐터랩이 카톡을 챗봇 개발에 쓰겠다고 상세히 알리지 않은 점도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