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에 ‘남녀 차별 규정 정비’ 공문
“군 경력 포함 호봉 기준으로 승진자격 심사…
‘남년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있으니 정비해달라”
고용노동부, 19년 전 “승진상 차별” 행정해석

 

지난 5일 출범한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1%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 법안’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강원 양양군에서 육군 제8군단 8특공대대 특공대원들이 새해 첫 훈련을 한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선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선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매일경제 등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합리적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했고 이 지침을 잘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호봉을 승진 기준으로 삼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남성근로자에게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을 결여한 승진상의 차별”이라고 봤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는 “호봉을 승진 기준으로 삼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남성근로자에게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을 결여한 승진상의 차별”이라고 봤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군 경력, 이미 호봉에 가산... 승진심사 반영은 이중 혜택”

기재부의 이번 판단은 이미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승진심사 때도 군 복무기간을 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군필자는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1~2호봉을 가산해 인정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공공기관·공기업은 전체의 89.9%에 달한다. 일반 사기업체도 40.3%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발간한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질의회시집’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을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노동부는 “호봉을 승진 기준으로 삼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근로자에게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을 결여한 승진상의 차별”이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이미 19년 전인 2002년에도 “합리성을 결여한 승진상 차별”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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