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증여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

돈 ⓒPixabay
ⓒPixabay

미성년자 배당소득 상위 0.1%인 '금수저' 주주들이 한해 배당으로만 5억원을 넘게 번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17만2942명,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2889억원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433명 줄어 큰 변화가 없지만 배당소득 총액은 약 1400억원(94%)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86만원에서 167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의 연령대별 배당소득은 ▲0∼6세 3만2662명 454억7300만원 ▲ 7∼12세 6만36명 827억7100만원 ▲ 13∼18세 8만244명 1606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올린 0세 배당소득자는 427명으로 이들 신생아의 배당소득은 3억9100만원이다. 

미성년 배당소득의 상위 0.1%인 172명의 배당액은 871억7천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700만원을 벌었다.

양경숙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상속·증여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부순다"며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에 편법은 없는지, 세금이 철저히 부과되는지 국세청이 강도 높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