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지역의 주택 실거래를 기획 조사 발표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 577건을 조사 실시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신문·뉴시스<br>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 1. 30대 B씨는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아빠 찬스’로 매수했다. B씨는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에게 빌려 지급했다고 소명했다. 국토부는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부모차입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 ⓒ국토교통부

# 2.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한 소매업자 C씨는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중 2억원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 ⓒ국토교통부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시원 위장전입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및 전매차익 실현

국토부는 또 실거래 조사 외에 ‘고시원 위장 전입’과 같은 부동산 범죄 수사 경과 중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의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국토부는 이날 밝혔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특별공급청약으로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 받았다. 이후 최대 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장애인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국토교통부
장애인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국토교통부

대응반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 이래 월평균 신고 건수는 200건으로, 8월까지 수도권 지역(약 78%)에 집중됐으나 9월 이후부터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줄어들고(약 44%),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값담합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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