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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