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받은 총 30년보다 형량이 10년이나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이 연출됐었다“며 ”그 결과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균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별로 없고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날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대기업들에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현대자동차에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KT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등 강요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이후 구속 기간 연장에 불만을 가지고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법정에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합치면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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