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성폭행 핵심 가해자인 아비드 말히가 장갑차를 타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성폭행 핵심 가해자인 아비드 말히가 장갑차를 타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AP/뉴시스

파키스탄 정부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 조치를 도입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집단 강간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즉시 효력을 갖는 대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통과돼야 법으로 공식화된다.

약물을 투여해 남성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뜻하는 '화학적 거세'는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한국도 2011년부터 시행했다.

파키스탄은 형사 재판 시스템이 복잡하고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해 성폭행범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드물다.

지난 9월 고속도로에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한 여성이 기름이 떨어져 멈춘 사이 남성 2명이 다가와 차 유리를 부수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사건도 발생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파키스탄 정부가 성범죄 관련 형량 강화에 나선 것이다.

법안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조사하는 검사 제도를 금지하고, 특별법원 신설을 통해 중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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