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방심위 직무에 ‘국제협력’ 명시 추진

국내 서버에선 모두 삭제해도, 해외 서버에 남은 디지털성범죄물을 끝까지 삭제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방심위가 해외 서버에 올라온 디지털성범죄물도 원 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심의·시정하는 기구다. 국내 서버에 올라온 영상물은 방심위에서 삭제할 수 있지만, 영상물 절대다수는 해외 서버에 있어서 국내 접속차단 외 별다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7만 7018건 중 7만 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다. 이 중 국내 서버에 있는 범죄물 150건만 삭제됐고, 해외 서버에 올라온 7만 6612건은 국내 접속차단 조치에 그쳤다.
허은아 의원은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