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검거 건수 702건
지난해 같은 기간 654건보다 48건(7.3%) 증가

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조주빈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올 상반기에 성착취물 등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의 비공개 대화방으로 유포한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관련 사건 검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검거 건수는 7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4건보다 48건(7.3%)이 증가했다.

또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 검거 건수도 지난해 146건에서 올해 202건으로 56건(38.4%) 늘었다.

경찰은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검거 건수 증가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성착취물 등을 SNS의 비공개 대화방으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악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게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검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1∼8월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건수는 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7건보다 66건(10%)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건수도 올해 202건으로 지난해 146건보다 56건(38.4%) 증가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N번방’ 사건의 주범격인 조주빈(25)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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