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열증상을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날 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바로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해 며칠 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로 출근해 발열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고열증세가 발견됐다. 최 의원장은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택격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위원장실이 있는 건물 15층을 방역했다. 또 최 위원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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