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피해자 측 “법적공방할 권리 박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법원이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이 무산돼 피해자 고소인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법원이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이 무산돼 피해자 고소인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임·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 등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시청 6층,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한 대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협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협의 사실과 압수, 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을 제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하지만 다른 고소, 고발 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연관 사건들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보강 수사 등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자기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박탈됐기 떄문에 대리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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