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훈을 6일 재판에 기소한다.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19)을 이날 구속기소한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됐고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20일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강훈을 소환하지 않고 기록 검토·공소장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다가 검찰로 다시 넘어온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고, 이날 함께 처분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강훈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기소할 방침이다. 박사방 일당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단계에 있어 이 혐의 적용은 이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또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박사방 일당 36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인물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 여러 역할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강훈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때 이미 재판 중인 조주빈과 박사방 ‘직원’ 한모(26)씨,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 대화명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함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 함께 박사방의 범죄수익도 추적 중이다. 지난달 29일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필요한 경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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