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재근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대책으로 꼽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여가위에서 입법 발의돼야 한다. n번방 대책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예비 음모할 경우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도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자의 형량 강화, 성착취물 제작·배포·광고·시청한 자에 대한 벌금형 삭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법적 근거 제공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 청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했다.

여가위는 이 외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안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또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책 법안인 아동청소년 일부 법률안 등 5건 심의,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준 법안은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이다. 남은 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잘 다뤄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