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365만 가구 대상
5월 신청, 8월 지급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지방청별 근로,자녀 장려금 전용 콜센터 (자료 제공 = 국세청)
지방청별 근로,자녀 장려금 전용 콜센터. (자료=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568만 가구 가운데 아직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월 27일 밝혔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지급 예상액은 3조8000억원이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및 신청요건 (사진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지급액 범위 및 신청요건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최대 연300만원을 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등 가구 구성에 따른 각각의 소득 기준 요건에 부합해야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노년층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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