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조선업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취업지원센타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취업지원센타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무급휴직 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급 휴직 중이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4월 27일 시행한다. 우선 혜택을 받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조선업 등 4개 업종이다. 약 3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당초 무급휴직 지원은 1개월간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지원됐다. 이번 조치로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업종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5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사업주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방식이 다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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