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 양금덕씨 포함 20여명
27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서
주주총회 맞춰 배상 촉구 시위 예정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 보상 촉구를 위한 일본 현지 방문단이 구성됐다.

방문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등지에서 강제노역 피해보상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첫 미쓰비시 주주총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방문단은 27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총회장소 인근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8일에는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를 알리는 ‘금요행동’ 시위를 벌이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시위에 나선다.  

이번 일본 현지 방문단은 강제노역 피해 당사자이자 대법원 판결의 원고였던 양금덕씨(91)를 포함해 소송대리인 이상갑 변호사,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 모임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회원과 광주시민 등 20여명이다. 올해 4월 추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2명도 함께 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지난 3월 법원에 자산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압류됐다. 지적 재산권 압류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국언 대표는 “지금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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