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압류명령 결정문 2건 효력 발생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가능해졌다.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29일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원은 이후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12년 10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작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피해자 측은 “원래는 압류명령 이후 매각명령이 떨어져야 하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절차가 진행됐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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