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신고·조사·구제 원스톱 지원

성별·임신 이유로 불이익 받으면

신고자 신분노출 없이 근로감독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6월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 하나은행 앞에서 채용 성차별 기업에 대한 항의와 채용 성차별 철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6월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 하나은행 앞에서 채용 성차별 기업에 대한 항의와 채용 성차별 철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앞으로 채용부터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성차별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10일 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한 것으로,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실명으로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할 때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노동부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 없이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개설 이후 6개월 동안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8월 28일 현재 접수 사건 462건 중 익명 189건(40.9%), 실명 273건(59.1%)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차별 익명 신고시스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민원신청→신고센터→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policyinfo/sexual/regist.do

노동부는 “고용 상 성차별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익명신고 시스템의 운영이 직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