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지난 두 달간 불법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등 혐의로 피의자 7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풍속수사팀, 기동순찰대 등을 동원해 불법 전단지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집중단속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대표 사례로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실시해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구매남 5명 등 16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도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전국 성매매 및 대부업체 의뢰를 받고 불법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불법 의약품 440통도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유흥업소 광고주 및 제작·인쇄를 담당한 인쇄소까지 그물망식으로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유죄 확정 전에 불법수익을 임의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게 된다.
경찰은 같은 기간 지자체와 협업해 총 9천600건의 불법 광고전화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