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2분쯤 수감중이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왔다.
조 전 대표는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 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면·복권을 위해 탄원을 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국내외 학자·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 전 대표의 이름을 반복해 외치며 환호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전 대표의 석방을 환영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3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그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