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성에 대한 모욕…‘미필적 인사 실패’ 화룡정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 돌려” 비판

과거 버닝썬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과거 버닝썬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버닝썬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SBS는 전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버닝썬 사건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비서관은 가수 정준영 등의 친구이자 버닝썬 클럽의 직원인 김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특히 전 비서관은 1심부터 3심까지 김씨를 변호한 유일한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인물이 공직기강비서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비서관에 대해 “이런 인물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책임자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의 충격이자,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전 비서관은 심지어 가해자 김씨를 변론하면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고, 사건 발생 3년 뒤에 고소했다며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와 다름없어 보이는 끔찍한 변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심까지 변론했으므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비서관 임명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이어 ‘미필적 인사 실패’의 화룡점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성범죄자를 변호한 자에게 75만 공직자의 윤리를 맡길 수 없다. 전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여성과 특히, 버닝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대한변호사협회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무리 직업상 역할이었다 해도 반사회적 범죄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방식의 변호는 부도덕 그 자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은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적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자리에 버닝썬 변호인을 앉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버닝썬 사건은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에게 생생한 고통의 기억이다. 그 분노를 선거용 ‘빛의 혁명’, ‘페미니즘’ 수사로 이용해놓고, 정작 실천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 그 들불은 정권을 태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당도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즉시 전치영을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해임하고, 공직 인선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성폭력을 저질렀거나, 이를 정당화하고 경시한 전력이 있는 인물은 절대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정부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당은 전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연서명도 모집한다. 서명안은 오는 12일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단체는 “전 비서관의 변호 전략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전 비서관의 감찰 능력이나 공직기강 관련 경력은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사의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주요 비서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사건을 변호한 이력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선거법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거법 변호를 맡은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공직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온 인물들을 권력의 핵심에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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