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연금 사이 5년 소득 공백, 해소 대책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정년연장, 사업체 특성과 연계해 단계적 시행해야”
노사 입장차 커…고령자·청년·전문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 필요

2024년 12월 3일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4년 12월 3일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법정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70년 173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특히 현재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은 노후 빈곤과 연금 재정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 고령층의 69.4%가 향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평균 희망 은퇴 연령은 73.3세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정년연장 방식(법정 정년연장 vs 재고용)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방안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정년연장의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꼽았다.

특히 정년연장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정년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시행 △사업체 규모·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기준 마련 △중소기업 대상 고용지원금·세제 혜택·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의 정책 지원 △청년 신규 채용 위축과 조기 퇴직 증가 방지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자율 방식의 재고용을 우선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년이 늘어나거나 폐지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고, 독일은 정년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면서 사실상 정년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70세까지는 기업의 ‘노력 의무’로 정하고 있다. 각국은 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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