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8세 →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은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신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양육비가 급증하는 학령기 이후의 아동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2018년 도입 이래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아동수당의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아동수당을 18세 또는 그 이상까지 지급한다. 독일은 가족수 구분 없이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으며, 매월 한화 약 30만원 지급한다. 프랑스는 만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은 10만원 △18세 미만 아동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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