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8세 →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은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신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양육비가 급증하는 학령기 이후의 아동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2018년 도입 이래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아동수당의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아동수당을 18세 또는 그 이상까지 지급한다. 독일은 가족수 구분 없이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으며, 매월 한화 약 30만원 지급한다. 프랑스는 만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은 10만원 △18세 미만 아동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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