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사사건 용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
가사사건서 장애인·노령자·미성년자 등 보호
서영교 “가정·아이들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 1월 제정·시행됐다. 그간 일부 개정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법에 담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준용해 사용해 왔다.
이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그간 공청회를 비롯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왔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사사건의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다.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게 했다.
노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친족이 없거나 그 친족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후견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국선 후견인이나 국선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구하라법을 비롯해 양육비 구상권법, 사랑이법(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등 가족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켜왔다”며 “변화된 가정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사사건에 접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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