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개시...참사 2년 7개월 만

지난 2023년 10월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3년 10월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전국 시·군·구청에서 시작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치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특별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피해자는 약 73만원에서 277만원까지, 희생자는 약 146만원에서 5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사회보장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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