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신중히 국민 뜻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과 관련해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부산광역시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이재명 후보는 ‘헌법불합치 이후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인데 그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즉시 입법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판결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이 6년째 마련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등 관련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9월 28일)을 맞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낙태’ 대신 ‘임신중지’ 용어를 사용하고,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