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구의 7~18세 자녀 대상

여성가족부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총 4만 6천여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올해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구의 7~18세 자녀다.
접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31일(2차)까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과 8월(2차)에 일괄 지급된다.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