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적 연예활동 제동
버니즈 “법원 판단 아쉬워…진실 밝혀지길”
뉴진스 “판결 존중…어도어와는 함께 못 해”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NJZ의 팬덤 버니즈가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NJZ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NJZ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고,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버니즈는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니즈는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오랫동안 지켜본 팬들 입장에서 그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아쉽다”며 “이의제기 절차와 본안소송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멤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니즈와 NJZ의 관계는 굳건하며, 팬들은 NJZ 멤버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JZ 측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월 3일 예정된 전속계약 효력 확인 본안 소송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도 했다.
NJZ 측은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버니즈와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NJZ는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은 23일 예정된 홍콩 콤플렉스 콘서트에 정상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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