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멤버인 팜하니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뉴진스의 한 팬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당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한 점을 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해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